디지털세(구글세 google tax)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매출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수익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르다. 법인세율은 통상 영업이익의 20~30% 정도이지만 디지털세는 현재 매출액의 3%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이지만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도입 찬성을,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은 반대를 하고 있어 EU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적어서 IT회사들이 세금이 적은 나라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ex) 한국에서 만든 디지털 컨텐츠가 중국, 일본에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디지털세가 나오기전에는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디지털세를 이용해서 중국, 일본에 세금을 내자는것 입니다.
디지털세가 나오게 된 이유?
--> 지금까지는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율이 낮은 나라의 법인에서 번 소득에 서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서 번 소득까지 포함시켜 세금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유료 어플을 구입하더라도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디지털세(구글세)의 시작은 거대 다국적 IT기업이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발단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경영자문 수수료, 특허료 또는 이자 등의 각종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 넘겨서 비용을 공제받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통해 세금을 줄여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은 4조 1131억원, 2017년에는 4조 881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 이내다. 이는 비슷한 매출규모인 4조216억원을 낸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낸 세금 4000억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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