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와 MCG 모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KB시세 기준으로 70%까지 한도로 정해줍니다.
거기에 소액임대차보증금(방공제)라고 해서 방공제 금액을 빼고나면 최종적인 대출금액이 나옵니다.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방 갯수만큼 공제한 후 대출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ex)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맞추면 선순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액 중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KB시세의 70% - 방공제 금액 = 최종대출금액
KB시세란?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 전국의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여 실거래 가격이나 매매사례비교법을 통하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세
하지만 이러한 공제된 대출금은 소액투자자들에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나온 제도가 MCI, MCG입니다.
요즘 고강도 규제로 부당산 대출이 너무 힘들어진상황에서 공제된 대출금은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최대한 대출 받는 방법중에 하나는 방공제 금액만큼 신용보증재단에 보험을 들어 KB시세 70%까지,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다만, MCI는 인당2건, MCG는 가구당 1억원 이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고 대출 실행에 앞서 준비해야합니다.
MCI
MCI는 SGI서울보증이 주관하는 제도
MCG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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