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란?

 

 

후견인?

후견인이 뭐에요? 그리고 왜 필요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젊었을때 했던 사무 처리를 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존재하여 자신의 사무인 재산 관리, 신상 결정 등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후견제도입니다.
이때,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두게 됩니다.
후견 :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주는 것


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장애 등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법원이 생각했을때, 이 사람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질병, 노령, 장애 등 사유로 사무를 처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법원이 생각했을때, 이 사람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까지 알아보면...

질병, 노령, 장애 등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



하지만 이런 후견인을 지목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후견개시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후견개시심판청구가 가능한 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이란?  (0) 2020.06.03
대출모집인이란?  (0) 2020.05.29
CSS(ASS,BSS)란?  (0) 2020.05.19
압류 & 가압류 차이  (0) 2020.05.18
ROE(Return On Equity)란?  (0) 20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