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 그냥 그 집 경매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매꾸자)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사는 감정을 하게 되고 시세를 반영해 감정가를 정한다. 물론 시세보다 비싸거나 저렴하게 감정가가 매겨지기도 한다. 낙찰자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낙찰허가취소, 탁찰불허가, 감액신청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법원 경매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게 목적입니다.
경매의 장점은 매물이 굉장히 많다는 점과,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부동산을 일반 매매하는 경우보다 대출이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유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유찰 : 경매 매각 기일에 해당 물건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한달 정도 뒤에 20~30%정도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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