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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탁보증이란?

위탁보증 : 신보(기보 등)에서 위탁보증 계약을 한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 대출을 원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제도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따로 보증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 등)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탁보증대상
위탁보증은 보증신청인이 보증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보증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제외)

 

일반보증  동일인당 보증금액 3천만원 이내(06년부터 1천만원이내,금융기관별부실율반영) 
우대·특례보증  우대·특례보증별 동일인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취급금융기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수협(중앙회,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농수산물유통공사

출처 : 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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