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증 : 신보(기보 등)에서 위탁보증 계약을 한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 대출을 원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제도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따로 보증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 등)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탁보증대상
위탁보증은 보증신청인이 보증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보증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제외)
일반보증 | 동일인당 보증금액 3천만원 이내(06년부터 1천만원이내,금융기관별부실율반영) |
우대·특례보증 | 우대·특례보증별 동일인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수협(중앙회,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농수산물유통공사 |
출처 : 금융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