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貸損) : 채권 즉, 아직 받지 못한 금액 중 향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
貸 : 빌릴 대
損 : 덜 손
대손충당금 :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채권을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앞으로의 리스크를 대비)
대손충당금을 사용하는 이유 : 실제로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다한 비용처리로 인해 재무구조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 즉, 원인이 된 수익(외상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그로 인해 비용(대손상각비/ 받지 못할 예상금액)이 발생한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
-> 회계이론의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
만약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전년도 비용계상을 적게 하여 법인세를 많이 부담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부실채권의 회수불가능액을 제거하고도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때 대손상각비(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매번 추가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채권금액에 대비해 설정 되므로 대손충당금의 잔액만 대손추산액과 일치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험 + 예측으로 미리 적립해둬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대손충당금을 쌓을까요?
여기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 > 연체 기간에 따라 분류하는 적립 기준
돈을 빌려간 기업이나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개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상응한 비율로 각각 일정한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ex) 대출해 준 여신이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평균 7% 이상, `회수의문`으로 분류될 경우 평균 50%의 충당금을 각각 쌓게 됩니다. 만약 대출해 준 돈이 추정손실로 판단된다면? 예상하신 대로 충당금 비율도 100%를 쌓아야 합니다. 3억원의 대출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이 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3억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회계상 용어로 `대손상각`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돈을 떼어먹혔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금액의 대손충당금을 환입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기사도 자주 등장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새롭게 설정되는 충당금이 기존 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당기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이 환입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업과는 관계없지만 영업 외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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