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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산

파산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

 

파산선고가 되면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공무원이나 변호사등이 될 수 없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or 면직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래에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것이 좋다.

 

파산선고와 그 절차가 종결 

-> 면책 여부 결정

->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면책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사라짐

-------(만약 면책 결정 못 받으면 사회 생활 불이익 + 채무는 한 푼도 면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률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but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

-> 면책허가결정이 되면 파산자는 복권돼 신분상 제한이 소멸

 

이러한 면책은 채권자의 권리를 이러한 면책은 채권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기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돼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면책 받을 수 있다.

-> 파산 신고 한번 한 후 7년 후에 다시 면책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경제활동(사업 or 전문직)을 하고 있는사람에게는 파산이 치명적이다.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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