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기존의 5년공공임대와 달리 "몫돈 모아 내집 마련"이라는 선전 구호 하에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자가주택의 자금 마련 기간을 충분히 한 후, 분양전환 함으로써 중산화 가능 계층의 실질적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5년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분납임대 : 분납임대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급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85m^2 이하이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2가지로 구분합니다.
2019년도 적용기준(2019.02.25 이후)
구분 |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생애최초(특별) 신혼부부(특별) 일반공급(전용 60m^2이하) |
월평균소득의 100% | 5,401,814원 | 6,61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노부모부양(특별) 다자녀(특별) 신혼부부(특별)(배우자 소득 포함) |
월평균소득의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 위 기준금액은 2019년도 적용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일반공급
청약저축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토지 + 건물)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9만원 이하(12년 기준)
단,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구분 | 3인이상 | 4인이상 | 5인이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2019년도 적용기준(2019.02.25 이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입주자 선정 순위, 당첨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특별공급
2-1 다자녀가구
2-2 노부모부양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③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①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⑪ 위의 ① 부터 ④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⑫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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