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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 연금 종류 및 특성

퇴직 연금 :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사업자 위탁해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
->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할 때 회사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다.

퇴직 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전까지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역할

퇴직 연금의 유형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3. 개인형 퇴직 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확정 급여형(DB) : 퇴직할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 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확정 기여형(DC) :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근로자가 이 지급된 퇴직 연금을 직접 운용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DB와 다름

개인형 퇴직연금(IRP) : DB/DC형 퇴직 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자신의 돈을 추가 납입해 운영하닥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여러 회사에 이직을 한 경우에도 IRP 계좌 하나로 퇴직 적립금을 모아서 관리 할 수 있다.
IRP계좌는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고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절세 혜택입니다. 보통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통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금을 수령받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떄는 5.5%, 70~79세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입니다.

 

IRP 계좌 추가납입 금액은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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