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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심이란?

채권추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에서는 채권추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시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즉,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채권회수에 도움을 주는 업무입니다.

 

쉬운 말로 못받은 돈 대신 받아주는 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라고 하는 회사들을 '허가받은 채권추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채권자들에게 미리 '언제까지 돈을 갚도록 하십시요'라고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별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상환을 미루실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서면통보를 하구요. 그리고 나서는 '방문예정 통보'라는 서면통보를 또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고나서도 합의나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겠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라고 항변을 하면 재판부에서도 '모든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법정 이자 (월2%)를 계속 누적이 된다'는 정도의 판결을 주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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