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을 하다보면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서민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손해가 너무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금액의 기준이 되는날은 당사자가 입주한 날이 아닌 !!
등기부상 최우선으로 설정된 담보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 전부는 받지 못하고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대하는 사람이 아닌 임차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혹시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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