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에서는 대위변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대위변제(代位辨濟)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대위변제의 종류
대위변제는 법정대위변제(민법 481조), 임의대위변제(민법 480조)로 나뉩니다.
법정대위변제 : 법정 대위 변제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 줌으로써 그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당연히 인수하는 것
임의대위변제 : 제삼자가 채무자의 빛 을 대신 갚아 줄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제삼자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 줄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제삼자가 그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이어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