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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뜻은 무엇일까?

 

근저당 : 根抵當

근 : 뿌리 근

저 : 막을 저

당 : 당하다

 

근저당권을 알기전에 저당권을 먼저 알아보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 A 씨가 B 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그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담보로 삼는 부동산은 반드시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증이 이것이며, 이때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보증인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자!! 이자라는것이 있습니다. 담보로 물건을 잡아서 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자는????

ex)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0~130%인 1억 2천만원이나 1억 3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를 감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가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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