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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우리는 뉴스에서 추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식의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추경

그럼 추경이란 무슨 뜻일까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한 국가는 1년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 5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추경, 2차 추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추경을 할때마다 1차, 2차로 늘어는것입니다. 


추경을 한 사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추경을 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했던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가뭄이나, 장마출 수해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본 피해를 보면 추경을 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을 편석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을 꼭 해야 할까?

사실 추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나라의 경우는 국민으로 부터 걷어들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너무 많아지는경우에 주로 추경을 편성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빛을 지므로 나라에게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즘은 특히 일자리 창출 규모도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서 특히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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