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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수목적법인(SPC)란?

특수목적법인 SPC

특수목적법인은 영어로
Special Purpose Company인데, 보통은 약자를 따서 SPC라고 부릅니다.
영어 번역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또한 법인이므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원래 회사와 독립된 실체를 가지며,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능력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수목적법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이 모기업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여서,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법인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이유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아 특수목적법인(SPC)은 "일회용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쉽고 싸게 사서 한두번 쓰고 버리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SPC는 용도를 다하면 대체로 해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SPC를 만드는걸까요???
어떤 회사 또는 집단들이 자기의 재무 상태나 법률관계 등과 독립하여 가벼운 몸놀림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이미 회사의 부채도 많고 근로관계도 복잡하며, 고정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이곳저곳으로부터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면 별다른 근로관계도 없고 특정 목적과 무관한 설비도
없으므로 고정비도 나갈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된 돈을  특정 사업(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SPC의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인 것도 사실입니다. 페이퍼컴퍼니란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가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것은 아닙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서류상의 회사로만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례

특수목적법인은 PF(Project Finance)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PF란 담보나 신용도를 보지 않고 사업의 미래 수익성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입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개발 회사가 부도나서 투자금을 떼일 염려도 있고, 또 투자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회사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도 있어서 선뜻 투자하기가 꺼려질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개발 회사 입장에서도 투자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 투자자의 우려가 없어지게 되며 
사업 또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잘 진행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은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회사'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 처리를 목적으로 연합해서 세운 '유암코'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도 특수목적법인을 사용합니다.
팔고자 하는 자산의 덩치가 커서 선뜻 구매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자산을 팔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면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 매각자산을 인수하고, 이 자산을 근거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해운회사들이 선박을 구입할때도 특수목적법인이 활용됩니다.
거액의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는 해운회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해운회사가 아닌 독립된 다른 회사가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선박을 소유하는 구조로 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선박은 해운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맘대로 처분할수 없게 됩니다.

해외에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하여 탈세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SPC도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가 적은 파나마나 마셜 아일랜드 등에 SPC를 설립해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이 느슨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엄격히 제한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즉, SPC가 세금탈세용도로만 만들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금탈세용으로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SPC가 널리퍼진 이유는 세금탈세용으로 라는게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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